헌법재판소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처방전을 내줄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재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의 '직접 진찰한'이라는 표현은 '대면해 진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신 모 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한 뒤 처방전을 내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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