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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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초진은 물론 재진 때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직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가 요양급여 이용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민 출국자, 국적 상실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명의 도용, 대여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약 46만 건,149억 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뒤 무자격자로부터 사후 환수하고 있지만 출국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난 3년간 징수액은 부정수급 고지액 중 58.6%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준을 넘긴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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