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폭력사건 합의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 모(5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께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5년 전 연락이 두절된 장 모(53)씨를 우연히 보게 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장 씨의 등을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당시 장씨가 폭력사건 합의금 2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나 그 중 140만 원을 주지 않고 잠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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