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비리' 민주 전 당직자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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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명숙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개인 비리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심상대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 지역 예비후보였던 박 모 씨로부터 공천 로비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심 씨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박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사무부총장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지난 16일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심 씨 개인 비리로 보고 있다며 한 대표로 수사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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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영장 실질심사 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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