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게 CCTV가 참 많네요. 그럼 이중에서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어떤 CCTV가 될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공공부문 CCTV보다는 개인이 설치한 CCTV가 주로 단속 대상이 될텐데요. 단속에 앞서 6달이나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그 숫자가 많다보니 얼마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근데 이거 잘못해서 걸리면은 처벌이 꽤 무겁다고 그러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CCTV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 CCTV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음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리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