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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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임광토건은 올해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변제해야합니다.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40위권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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