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ㆍ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통보했습니다.
교과부의 이런 조치는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이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나 숙명학원은 이 돈을 자신들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은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로 들어온 기부금 395억 원을 이같이 편법 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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