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재판에서 이 회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심 전 차관에 대한 재판에서 이 회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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