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상임이사 연임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김 모(61)씨와 같은 농협의 상임이사 김 모(60)씨를 구속했다.
조합장 김 씨는 작년 4월 상임이사 김 씨로부터 "상임이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상임이사 김 씨는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후 다시 5만 원권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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