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상습적 조사 방해"…4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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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값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러 온 공정위 직원들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류 버리고 컴퓨터 치운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가대표급 기업 삼성전자가 벌인 일 입니다. 역대 최고라는 과태료 4억도 좀 적어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로비.

보안 직원들이 양팔을 벌려 공정위 조사 요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시간을 끄는 사이, 사무실에선 직원 한 명이 서류를 폐기합니다.

책상 서랍장을 통째로 어디론가 옮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PC 3대를 공 PC, 즉 텅 빈 PC로 교체한 사실이 내부보고 이메일에서 확인됐습니다.

조사 방해를 현장 지휘한 김 모 상무는 서울에서 미팅 중이라고 둘러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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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는 역대 최고인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장 :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통해서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발생하였고, 삼성전자는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성전자는 또, 추후 조사과정에서도 PC를 교체한 직원의 이름을 뺀 건물 출입기록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방해로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 삼성전자만 세 번째, 삼성그룹 차원에선 여섯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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