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의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 제품에서 1.5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창란젓 포장용기인 유리병을 선별하는 과장에서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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