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 1차 61층 건물 재건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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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안을 또다시 불허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신반포 1차 아파트를 높이 61층, 1500여 가구의 규모로 건설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기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 등에 상관없이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허용한 지역으로,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신반포 1차와 6차 재건축 사업은 한강 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대신, 주변 용지를 기부받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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