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울산지역 PC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소사이트에 올라온 '휴대폰 삽니다', '유아용품 삽니다' 등의 구매희망 글을 보고 연락해 총 40명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상대방이 물품의 사진을 요구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구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메신저로 구매 희망자와 연락해 신분 노출을 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동종전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범행했다"며 "김씨는 출소 이후 먹고 살 길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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