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국민참여재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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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에 대한 5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R 일병은 '피해자가 공개재판 증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하겠다. 판사에 의한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재판부는 R 일병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며, 신문은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4월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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