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빼앗은 오토바이를 돈을 받고 판 뒤 다시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등학생 A(16)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길가에서 B(16)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빼앗은 뒤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다른 중학생에게 되팔아 30만 원을 챙긴 후 다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중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무면허 오토바이만을 골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한 명이 빼앗은 오토바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중학생에게 팔면 나머지는 매매 현장 인근에 숨어 있다가 그 오토바이를 다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스페이스 점퍼를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빼앗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일진'이거나 폭력써클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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