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김 판사나 검찰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비방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네티즌 관련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정중 판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해당 사건을 맡은 이후 김 판사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김정중 판사가 맡은 1심에서 기소 한 달 만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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