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김해지역의 한 신문사 편집장 46살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K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1만 부 가량을 발행해, 선거지역 내 신문보급소 일간신문에 끼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와 K예비후보의 관련성과 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대가성 여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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