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한 해 800명…8월부터 입양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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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번 입양했다가 인연을 끊는 파양이 한 해 800여 건이나 되고, 나중에 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정부가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입양기관입니다.

영유아 400명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이후에도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입양이 많다 보니 친권 다툼이나 입양 후 이를 취소하는 무책임한 파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기영/서울시아동보호센터 소장 :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양을 시켰는데 1년 만에 파양이 됐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는 8월부터는 무분별한 입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양부모의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신중한 입양을 위해 정식 입양에 앞서 1주일 동안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두도록 한 '입양숙려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허가제가 시행되면 친부모가 아이를 일단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미혼모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입양아도 나중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연희/한국입양홍보회장 : 만약에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유기 사건이 대량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 입양이 오히려 양성화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부는,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에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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