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해달라"…울산경찰청서 고소인 자살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횡령사건 고소인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자살을 시도해 끝내 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청사 부지 내 직원 야외휴식공간인 함월정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 당시 A씨 옆에는 종이봉투와 독극물이 든 음료수 병이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종이봉투 안에는 '원통하니 꼭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서류 뭉치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회사 감사 B씨를 횡령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토지매입비와 개발자금 명목 등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19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B씨에게 줬으나 B씨가 11억 10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불기소(혐의 없음)로 검찰에 넘겼고 석 달 뒤 검찰도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대질심문을 2차례 정도 했고 조사 기간도 3차례 연장할 만큼 성실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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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았으며 2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뜯겼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의 동생은 "형님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남기고 떠났다"며 "B씨가 다른 일당 6∼7명과 짜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 이의조사팀에 맡겨 재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고소인 B씨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는 현재 폐암 3기로 입원 중이라서 수사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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