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가 있는 50대 절도 피고인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매장에 들어가 쿠키 7개(시가 1만500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차례 절도전과가 있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1개월반 전에 출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 판사는 노숙자인 A씨가 배가 고파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하 판사는 또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34일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벌금 30만원을 납부하거나 6일간 구금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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