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려면 500만원 내라' 대학생 울린 취업사기


서울 방배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모은 대학생ㆍ취업준비생들한테서 취업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 모(26)씨 등 5명을 입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학생 등 18명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는 댓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나 CCTV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에 사무보조원 모집광고를 낸 다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판권을 먼저 사야 일을 할 수 있다'며 판권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려 또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박 씨 등이 알선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취업비용을 내는 통에 이자 부담까지 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 등은 계약서상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나갈 땐 낸 돈의 20%만 돌려준다'고 명시해 퇴사를 막았으며,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가짜 휴대전화 판매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인터넷 구인사이트의 광고게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등지에 이같은 유령회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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