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유치원, 만5세 입학전형료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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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시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 이상의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공통 보육과정 대상이 내년에 만 4세, 오는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들은 입학 신청을 받을 때 전형료 명목으로 3만~9만 원가량을 받아 왔는데, 이 전형료는 입학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유치원들이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입학 수수료나 전형료 같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무상교육 취지와 맞지 않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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