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모 씨가 "한ㆍ미 FTA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에 대해 낼 수 있다"며 "한ㆍ미 FTA 비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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