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48살 이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인천 계양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자동차 등을 제공받고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빌려준 돈을 지인이 갚지 못하자 우선 자동차로 대신 받은 것뿐이고, 단속 정보를 누구에게도 흘린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경위를 추가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6일) 날짜로 이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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