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상태 영업하다가 보행자 치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6일 오후 1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진입, 걸어가던 이 모(57)씨 부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에 교대, 근무 중이었으며 점심 때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