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첫 공판…'봐주기 vs 무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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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봐주기 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후보 매수 의사만으로도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 상대 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한 양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 뒤 후보 단일화 조건을 알게됐고, 어려운 상대 후보의 사정을 들은 뒤 선의로 제공한 돈에 대해 오히려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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