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걸린 산모, 영아 폭행 방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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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산후우울증 상태에서 8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역삼동의 자택에서 설사증상이 있던 영아를 3~4회 발로 차고 38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사망 당시 김 씨가 산후우울증에 걸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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