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5일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내연녀가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박 모(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내연녀 이 모(30)씨가 사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44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웃 주민 6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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