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40대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완도 해양경찰은 중국산 장뇌삼을 수입업자로부터 산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6·충북 단양) 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1월부터 중국을 오가는 한 수입업자로부터 장뇌삼을 뿌리당 3천∼4천원을 주고 수만 뿌리를 산뒤 국내산으로 속여 2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받고 전국의 약재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 씨가 보관 중인 시가 1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3만여 뿌리와 담금술 60ℓ를 압수하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 장뇌삼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살충제 등 농약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70배 이상 초과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약재상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완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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