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지구 지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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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를 대표하는 4대 고도(古都)들인 경주·공주·부여·익산에 고도 지구가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04년 제정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을 근거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년 만에 이들 고도 중에서도 핵심지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누어 지정했다고 5일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구 지정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획정했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4개 지역 지구 지정 총면적은 1만 3097필지 894만3천㎡.

이 중 특별보존지구가 전체 61.8%인 552만 8000㎡이며 나머지 38.2%인 341만 6000㎡가 역사문화환경지구다.

고도보존법 제8조(지구의 지정 등)에 의한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을 보존해야 하므로 절대 보전 지역에 가까운 곳이다.

반면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 중에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번 지구 지정에 따라 경주 고도지구(277만1000㎡)에는 황룡사지·월성·읍성·대릉원 등지의 중요 유적지가 포함됐으며, 공주 고도지구(203만 6000㎡)에는 공산성·송산리 고분군·정지산 유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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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고도지구(292만 4000㎡)는 부소산성·관북리 유적·부여 나성 등지를 포함하며, 익산 고도지구(121만 3000㎡)에는 금마 도토성(都土城)·익산 향교 등이 들어간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해 제출한 지정 지구 내 '고도보존계획'을 함께 승인함으로써 지정지구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고도보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간에 걸쳐 총 81건(경주 24건·부여 21건·공주 19건·익산 17건)의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에서는 황룡사지 정비·경주읍성 복원·신라 도심고분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며, 공주에서는 공산성 발굴·고마나루 경관 회복사업을 하게 된다.

또 부여는 사비왕궁터 정비·부소산 경관 정비사업 등을 하며, 익산에서는 금마 도토성 발굴과 익산향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보존사업 특징은 그간의 규제 위주 문화재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보호와 함께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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