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에서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한 데 대해 일정 부분은 지자체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은 과거에는 하천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이었지만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친수공간에도 50%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결국 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한 지자체 분담률은 20%에 불과한 셈이며 골재수익금과 친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4대강 구간 하자 점검을 위해 발족한 민관합동 특별 점검단 98명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며 곧 3차원 음향 영상탐사와 토질분석 등을 통해 정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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