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제주시 차귀도 우리 측 EEZ 해상에서 새우와 조기 등 수산물 수천 킬로그램 씩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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