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서울지역 친환경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