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2.16% 인상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1%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2.1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해 9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 3.98%, 재료비가 0.04% 오른 데 따른 것으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각각 1.46%와 0.01%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 3.3㎡당 501만 7천 원에서 이달부터 512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부는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인 것을 감안하면 3월 이후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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