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면 나가 뛰어라" 구두쇠 가장의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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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돈 아끼려고 한겨울에 집안 난방도 제대로 못하게 하던 자린고비 남편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경제권을 혼자 차지하고는,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짜게 굴었습니다.

딸이 참다 참다 전기주전자로 물을 데워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추우면 나가서 뛰라면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부인에게도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말라 등등 요구를 하면서 수시로 욕설에 폭력까지 휘둘렀는데요.

결국 30년 넘게 참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경제관념이 허술한 게 문제였다면서 한 푼도 재산분할을 못 해준다고 버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의 45%와 위자료까지 3억9000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죠.

남편이 10억 원대 자산가면서도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만 내놓고, 1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보험도 깨라고 강요하다가 아내가 뇌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타자, 이건 또 자신이 갖겠다고 했다가 결국 3억5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법원은 남편들이 단순히 돈을 아낀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을 더 큰 파탄의 이유로 들었는데, 결혼생활은 남남이었던 두 인격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과정이라는 점을 판결로 확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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