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임의 처분한 버스회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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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승객들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버스회사 유실물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버스 기사들이 수거한 승객 123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1천만 원어치의 분실문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관리가 비슷한 다른 버스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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