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유명 조미료 상표를 붙인 가짜 조미료를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의 한 창고에서 가짜 조미료 8백여 킬로그램 5천 6백여만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유명 조미료 상표를 붙인 가짜 조미료를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의 한 창고에서 가짜 조미료 8백여 킬로그램 5천 6백여만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