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신고·유통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혼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모든 고래류의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고 기피로 지난해 혼획된 상괭이 700여 마리 중 10여 마리만 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혼획이란 잡으려는 어종에 섞여 우연히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수협 위판장, 해체장 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민에게 발급하는 유통증명서 사본을 해경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혼획된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때도 해경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로 약 3만여 마리가 서ㆍ남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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