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금융정보 해킹해 억대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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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를 해킹해 억 대를 챙긴 전문해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금융정보를 해킹해 은행계좌에 있는 돈으로 게임아이템을 산 뒤 이를 되팔아 금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44)씨 등 전문해커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 통장을 구해 이들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46)씨 등 통장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옌지(延吉)에서 국내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이 첨부된 골프장 광고 이메일을 보내 이를 열어 본 C(51)씨 등 8명의 금융정보를 해킹, 은행계좌에 있는 돈으로 게임아이템을 산 뒤 되팔아 총 1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부분 은행의 경우 보안카드 없이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일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대포폰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골프장 회원들로 해당 골프장 광고 이메일이 들어오자 의심 없이 열었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골프장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뺀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언론사나 대기업의 간부, 철도역장, 여행사 대표 등 부유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추가 해킹사실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금융 시스템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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