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면접서 성적인 굴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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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문화센터 강사직에 응시한 24살 A 씨가 면접을 보던 중 '남자친구는 몇명 사겼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26살 B씨도 면접에서 회사대표로부터 성적인 질문을 받은데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춤을 출 것을 강요받았으며,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갑자기 대표가 가슴을 만지는 사례도 있었다며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진정이 잇따랐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지원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기업이 구직자의 인성이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알아본다는 명목 하에 '압박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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