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지역 렌털사업자단체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인근 30여개 스키장비 대여사업자 단체인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인근의 20개 업체 모임인 '오크밸리렌탈협의회'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스키와 보드 대여료와 의류나 기타 장비 대여료, 그리고 강습료를 결정한 뒤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하고 요금을 할인해 준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스키장비 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