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 40여 명이 시로부터 임대받은 점포를 제 3자에게 재임대해주고 수억 원대 임대료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 30만 원에 임대한 점포를 매달 20만~60만 원을 받고 20여년 동안 임대해 모두 10억 원이 넘는 부당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상인들이 점포 불법 재임대 과정에서 수천 만 원의 권리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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