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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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