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시청에서 한세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홍보활동을 벌여왔는데요, 홍보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든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으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계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로변 정류소 5700여 곳을, 오는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0여 곳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광고 영역
[최종춘/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정책 초기에는 시민의 반발이 있었으나 지금은 금연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