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수지구 '개축사' 보상금 사기 6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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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여수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명을 구속하고, 6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대업자 59살 김 모 씨는 개 축사와 개 백 20마리를 빌린 뒤 사업지구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10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실사를 거쳐 보상금 4천 백만 원과 7천만 원 상당의 상가분양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친인척 10명에게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 축사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보상금 1억 천만 원과 7억 원 상당의 상가분양권 10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김 씨 등 부동산투기사범 62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개 축사를 이용해 영업보상금 6억 5천여만 원과 상가분양권 47개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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