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 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30분께 천안 동남구 청수동에서 홍 모(51)씨의 아파트 등 2명의 집에 잇따라 들어가 현금 400만 원과 3천만 원어치의 귀금속, 주식증권 등 모두 1억6천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수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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