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MBC 경영진이 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영진 측은 이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 원, 노조원들은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9.4%로 파업이 가결된 이후 30일 오전 6시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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