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후, 남한에 정착해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로 29살 허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위에 해당하는 북한군 상좌 출신의 허 씨는 지난해 6월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8월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정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씨가 정부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적발된 뒤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받거나 수행한 지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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