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놔둔 것에 앙심을 품고 차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박 모(52)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자신의 집앞 주차장소에 이 모(35)씨가 주차하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량 보닛 위에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자신이 평소에 주차시키던 장소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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