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교사 "학부모 만났다" 뒤늦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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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학교 방문 기록을 교무수첩에 새로 적어넣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천경찰서는 교사 40살 임모 씨가 지난해 4월 14일 김모 양의 학부모를 만났다는 내용의 메모를 수첩에 뒤늦게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간 날은 4월 26일로, 교사 임 씨는 학부모가 12일 먼저 찾아온 것처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부장 교무수첩에 기록된 날짜를 참고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생활지도부장이 처음 기억한 날짜에 따라 방문 날짜가 4월 14일인 줄 알았을 뿐, 고의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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